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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여중생 성폭행 은폐 교원들 ‘전원 복귀’?
게시물ID : sisa_156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천 : 7
조회수 : 44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5/07/07 11:56:09
○…지난 4월 익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았던 해당 학교장과 담당교사가 징계를 받은 지 두 달여만에 전원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 25일 익산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은폐한 공립중학교장 2명을 직위해제하고, 사립중학교장 2명에 대해서는 해당 재단측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 학생주임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사건 조사 결과 해당 중학교측이 사전에 사건을 파악하고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학교장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징계를 내린 지 두 달여만인 지난 6월말 이들의 직위해제 처분을 모두 해제했으며, 해당 교원들은 모두 교단에 복귀했다.

피해 여중생이 다녔던 익산 J중학교 교장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N중학교 교장은 견책, 그리고 J중학교 학생주임 교사는 불문경고를 받고 현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 교육청이 재단측에 중징계 요청을 한 사립 중학교 학교장 역시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에 비추어 징계수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공직자의 경우 감봉 1개월도 매우 가혹한 징계”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익산시 모현동 모아파트 B모양(12)의 집에서 ‘끝없는 질주’서클 회원 A군(15) 등 8명이 B양을 차례로 성폭행했으며, 학교측은 이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학부모와 상급기관에 알리지 않아 지난 4월 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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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비추어 징계수위가 적절???

진짜 ㅅㅂㄹㅁ 들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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