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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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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짱통
★
추천 :
0
조회수 :
4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5/09 09:17:27
위증교사와 관련하여 위키백과를 보니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는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죄를 벗기 위해 타인에게 위증하도록 시키는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대부분의 위증교사는 피고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죄가 되지 않는지요??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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