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체육학과에서 학생들에게 "다"나 "까"의 말투를 강요하고, 선배들에게 "압존법"을 쓰도록 하고, 일부 의상을 제한하는등을 강제하는 생활안내문을 배포해서 큰 물의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생활체육학과내에서 선후배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건 공공연한 사실이이었고, 이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선 해당 학과의 학부생이 아님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글이 길어 요약하자면,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진정인인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땐 학교에선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기각처리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건, 피해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학교측의 입장만 듣고, "학교측에서 앞으로 이러지 않을게요"라는 사실만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1항 3호에 나와있는 "이미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일어나고있음"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학교내에서 물론 재발방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일부 선후배간에 "다"나 "까" 문법을 쓰도록 하고, 상당히 경직된 헉과 분위기가 있어,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 조금 더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잇었는데.. 일단 기각처리되었습니다.
참 많이 아쉽고, 후배들한테 미안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