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곳에서 발췌했는데요,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법정형은 ▸강간 : 7년 이상 징역(현행 5년) ▸유사강간행위 : 5년 이상 징역(현행 3년) ▸강제추행 : 3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현행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벌금) ▸성폭력범죄 후 상해를 가한 경우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 ▸성폭력범죄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현행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앞으로 시행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개정된 법률 보다 자세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65호 시행일 2010.1.1] -------------------------------------------------------- 이렇게 나와있더라구요. 지금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긴 해도 현재도 성폭력범죄 후 상해를 가한 경우에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나영이 사건같은 경우 계획된 성폭력 후 살인미수에 가까운 상해를 입혔는데 왜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은건지요? 심신미약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인가요?
또 하나는 범행 후 증거인멸을 꾀할 정도의 머리가 돌아간 사람을 어떻게 심신미약이라 판단할 수 있는건가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혈중 알콜농도가 검출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