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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게시물ID : sisa_5109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추짬지
추천 : 19
조회수 : 972회
댓글수 : 69개
등록시간 : 2014/05/09 22:53:54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9일 정 의원의 부인인 김영명(58)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김씨는 정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전날 새누리당 영등포지구당사에서 경선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에게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라도 더 높은 사람을 지지해달라”고 말하며 정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으로 10여분간 홍보연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고발장과 함께 해당 지지연설 영상도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vop.co.kr/A00000752857.html






효자에 이어 내조의여왕 탄생...?

아버지 정신차리게 하려고 가족회의라도 했나보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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