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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게시물ID : sisa_7979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검찰개혁시급
추천 : 11
조회수 : 32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1/26 22:22:50
검찰은 하이에나처럼 죽어가는 권력을 물어뜯으며 다시 살아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말아야한다. 검찰 출신들이 그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망쳤다는 사실을. 
그리고 전세계에 유일한 무소불위의.황제같은 권력을 움켜쥔 괴물같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지 않는 한 최순실 사태와 깉은 일은 또 일어난다는 것을. 
정권은 막강하고 절대적인 검찰을 손에 넣고 정의로운 자들을 짓밟고 유린할 것이다. 

 검찰을 견제할 수있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여 경찰이 일부를 수행하게 히는 동시에 경찰을 개혁하여 이 나라의 사법시스템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악을 수사할 수있도록 스스로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만 한다

검찰개혁은 곧 검찰권한의 축소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 축소와 동의어이다. 
왜? 한국 검찰은 비교법적으로 보아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국가기관보다도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며, 남용되기 쉽고, 그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소수 검사에 의한 이러한 독점된 권력은 정의롭지 못한 권력자에게 아주 매력적인 칼이 된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권한 축소’이다.
 그런데 경찰-검사-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검찰권한 축소는 필연적으로 그 권한 중 일부가 경찰로 이양됨을 뜻한다.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는 것도 검찰개혁의 방법(미국의 대배심, 일본의 기소위원회, 독일의 기소법정주의)이지만, 검찰의 직접수사 또는 수사지휘 남용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현행 제도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이룰 다양한 방안이 존재한다. 
-경찰의 영장청구권인정(헌법개정 요): 영장실질심사가 정착되어 법원에 의한 영장심사가 충분히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이상, 검찰의 판단을 한 번 더 거칠 이유는 없다. (미국식)
 -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제한: 경찰의 1차적 수사기간 동안은 검찰이 ‘일반적 수사지휘’(법률적 조언만 하고, 압수수색의 범위나 피의자ㆍ참고인 또는 혐의사실 범위 등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일단 간섭하지 아니하는 것)만 하고, ‘송치 후’ 2차적, 보충적으로 검사가 수사 또는 수사지휘하는 일본식 방안 (일본식)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한을 그대로 두고, 검사의 수사 인력만을 폐지ㆍ축소하여 ‘손발 없는 머리’로서 경찰의 수사력에 기해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독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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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권한 남용이 예상된다? 경찰이 너무 비대한 조직이 된다? 는 비판은 이와 별개로 생각하여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수사권조정은 = 검찰의 권한 축소이고 =이는 곧 ‘검찰개혁’의 하나의 방법이고, = 약한 정도라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검찰개혁 방안이다.  따라서 경찰개혁과 동시에, 반드시 검찰개혁(수사권조정)이 이뤄져야만 한다. 
오늘날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경찰개혁과 검찰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면 된다. 
1.경찰청장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한다.: 경찰청장 추천권을 지닌 경찰위원회에 시민단체, 변호사협회, 교수들, 국회 등 다양한 구성원이 개입하게 하고 그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강화해서 대통령의 독단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는 선출직으로 할 수도 있다
.  2.자치경찰제를 실시하거나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한다. 우리나라는 제주자치경찰의 사례와 지역예산 및 인구 불균형으로 자치경찰제가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일식으로 행정경찰청 라인과 사법경찰청 라인을 분리해서 서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수사가 독립적 ㆍ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  3.경찰노조를 만든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경찰 노조가 인정되고 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는 인정. 프랑스는 단체행동권까지 인정) 경찰 내부에서 민주적인 목소리를 내고 경찰 수뇌부의 비리를 견제할 경찰노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이부분은 상당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 공무원노조처럼 경찰노조가 생길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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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도 하나의 방법이나 부족하다
.  1.공수처 설치만으로는 검찰의 권한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다. 검찰의 권한은 여전히 남용될 수 있다
.  2.공수처의 수사범위는 매우 한정적일 것이며 현실적으로 경찰의 수사인력이나 검찰의 수사인력 수준(3만명 정도의 규모)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다.
 3.권력형 비리, 대형사건도 조그만 사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비선실세 사건 역시 공수처의 직무범위에 속한 사건은 아니었을 것이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검찰의 ‘불합리한 간섭’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하고, 그래야 그 단서들로부터 뿌리를 타고 수사를 하여 대형사건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수사권 조정 역시 같이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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