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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시원한 소리구만,,,,
게시물ID : sisa_79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이티
추천 : 12
조회수 : 34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04/07/17 01:21:28
親日재산환수법 제정 추진
與, 친일 대가·상속증여 재산 국가에 귀속케
사유재산권 침해 등 논란

 열린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친일 활동을 한 대가로 얻은 친일행위자 및 그 후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특별법’(이하 친일재산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친일재산환수법이 추진됨에 따라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아 위헌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당이 성안 중인 친일재산환수법에 따르면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과 작위를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 정미7조약의 체결을 주창한 대신 등 고위 공직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취득했거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9인의 위원(임기 3년)으로 구성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를 설치해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위원회는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도 할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위조하거나 숨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위원회의 재산환수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 신청절차를 뒀으며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독립운동관련 기념ㆍ교육사업에 우선 사용토록 했다. 
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용규 의원은 16일 “16대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된 친일재산환수법의 내용을 보강해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20일 당 법사위원들간 토론 등 당내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해 8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이 제정되면 송병준 이완용 등 대표적 친일파들이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위헌 논란이 문제로 남아 있긴 하지만 다양한 법리적 검토과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email protected] 


열우당 점점 좋아지는군,,,,

이거 태클거는 놈들,,
다 이라크 보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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