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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0841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피♥★
추천 : 1
조회수 : 5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5/10 13:06:07
안녕하세요. 맨날 비로그인으로 눈팅만 하다 오유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글 남깁니다.
(제목보고 오해하셔서 수정했어요~~)
미용실에서 가방에 (육십만원상당) 염색약을 묻혔어요.
다음날아침 발견하고 바로 찾아갔더니 자기네잘못이라 같은물건으로 배상해주겠대요.
그러더니 그다음날 갑자기 전화와서 씨씨티비에 안찍혀있어서 못해주겠대요.
같이 씨씨티비확인했는데 화질이 구려서 판별이안되고 미용실측에서도 그점 인정합디다.
소비자보호원으로도 보내보고 본사에 전화해서 클레임도걸고 이래저래 알아보고 뛰어다니고 벌써 한달이에요.(미용실이 여러개의 체인을 운영하는 부산경남권에서는 규모도있고 유명한 곳입니다)
미용실쪽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최종 하는말이 증거가없어서 못해준답니다.
저보고 증거를 찾으래요.
도대체어떻게?ㅋㅋㅋㅋㅋㅋㅋ 시계를되돌릴까요?ㅋㅋㅋㅋ
원래 우리나라법이그렇대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된다나.....ㅡㅡ
저도 서비스업 종사자라 맹세코 큰소리내거나 억지부린적 없습니다.
확인차 미용실 방문시에도 다른손님들 방해될까 조심조심 얘기하고 원칙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배상해준다고했다가 안된댔다가 또해준다고 했다가 안된댔다가 완전 사람가지고 장난하네요..
처음 방문했을때 죄송하다 배상하겠다 이답변듣고 가방 맡겼는데 자기들이 얼룩 지우려다 얼룩은 좀 연해졌지만 가죽에손상은 더심해졌구요.
지금 드는 생각은 원칙이고 나발이고 발견하자마자 찾아가서 진상부리고 엎는게 젤 좋은방법이었겠다 싶어요. 속이라도 시원하니까.
능력자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일부라도 배상을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이제는 오기로라도 끝까지가야겠어요.
(소송해도 증거없어서 배상의무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많대요. 소보원에서는 화학실험은 따로 안해서 성분분석이안된다고 합의하라고하구요. 보험사에서는 염색약성분이 맞다하더라도 동일 미용실에서 그시각에 묻혔다는 증거까지 제시를해야 인정할거라고하구요)
손님 젤많은시간에 미용실 찾아가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가방에 석유붓고 불싸질르면서 시위라도 해볼까 하는 심정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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