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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위회부가 무슨 뜻이죠?
게시물ID : sisa_7981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ork()
추천 : 1
조회수 : 29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27 01:03:53
예전에 시사게에서 더민주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관련 법안을 접했습니다.

문득 그게 처리되었나 궁금해서 찾아봣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S6K0E9O2E0R1O4R5L4F5P4D6E1O8

보아하니 11월22일 회의를 했는데 "소위회부"라고 되어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시 손봐서 다시 발의해라 뭐 이런뜻인가요?
회의록에도 문서가 없고.. 돌려보낸거라면 왜 돌려보낸건지도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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