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시사게에서 더민주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관련 법안을 접했습니다.
문득 그게 처리되었나 궁금해서 찾아봣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S6K0E9O2E0R1O4R5L4F5P4D6E1O8 보아하니 11월22일 회의를 했는데 "소위회부"라고 되어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시 손봐서 다시 발의해라 뭐 이런뜻인가요?
회의록에도 문서가 없고.. 돌려보낸거라면 왜 돌려보낸건지도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