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건국절 주장, 대한민국 영토 포기를 주장하는 매국 행위일뿐
게시물ID : sisa_7990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리삼
추천 : 2
조회수 : 35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28 16:22:44

논란이 되어온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다.

고대사, 삼국시대, 고려, 발해, 조선시대에 대한 얘기는 일단 논외로 하고, 현재 논란의 중심인 근현대사 부분, 그중에서도 건국절 논란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친 부분만을 얘기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대한민국 수립, 고작 중간에 '정부'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혹시 안다고 해도 그 섬뜩한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보인다.


두 단어, 즉,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단어와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단언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 그리고 그 차이로 발생한 아주 심각한 결과가 존재한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함은, 과거 고조선~조선까지의 역사, 그리고 망명정부인 임시정부의 역사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부라는 의미를 가진다. 정확하게 우리가 현재까지 배우고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정부(또는 국가)의 수립을 가리킨다.


반면에,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는 하늘과 땅차이 만큼의 의미상 거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말은 일제 침탈후 망명정부인 임시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고조선, 원삼국시대(부여, 옥저, 동예, 등), 삼국시대, 고려, 발해, 조선까지의 역사를 부정하는 용어이다. 고조선~조선의 역사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새롭게 탄생한 고작 수십년의 신생 독립국가라고 규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이다.


단지 해석이 저런 것이 아니다.

실제 소위 뉴라이트로 지칭되는 친일부역 세력이나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진짜 보수라고 의심되는) 세력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공개된 국정교과서의 현대사 기술 부분이다.

이들의 주장은 아무리 분칠을 하고, 포장을 둘러서 얘기를 해도 결론은 한가지이다.
고조선~조선(임시정부 포함)까지의 이전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자는 것이다.

왜 이들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부역세력들은 대한민국을 과거의 역사(조선시대 이전)와 단절시키고 싶어하는 것일까?


여러가지 핑계를 대지만, 이유는 단 한가지로 귀결된다.


대한민국이 고조선~조선(임시정부포함)까지의 역사와 단절되고, 1948년에 완전히 새로 건국된 신생독립국가가 되어 버리면, 친일 부역 세력들이 과거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고, 36년간의 일제 강점기 시절에간 일제에 부역하면서 같은 민족을 괴롭혀온 반민족적인 매국행위가 이 나라-대한민국에서 전혀 죄악이 되지를 않게 되기때문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고조선~조선까지의 한반도 역대 국가(정부)와 역사적으로 단절되는 순간, 현재의 대한 민국과 전혀 관계없는 과거의 국가인 조선을 배신하고, 조선의 국민-민족을 배신한 행위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과거의 국가-조선을 배반하고 매국행위를 한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전혀 죄악이 되지 않기때문에, 저들은 5천년 역사의 이 나라의 전통과 역사를 고작 70년짜리 신생 국가-전통도 역사도 일천한 국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의 고조선~조선까지의 역사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일개 민족 중 하나인 한민족의 역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미옥씨의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참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bgtkfem/639)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놀아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건국으로 고치려는 정부의 태도는 친일매국을 미화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70년의 신생독립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를 않는다.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글자 몇개 고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는 것이 아주 심각한 외교적 문제, 국가 안보적인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즉,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라고 해버리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일제에서 해방되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1948년이 그 시작이 되어버린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48년에서야 비로서 존재했고, 고조선-원삼국시대(부여, 옥저, 동예 등)-삼국시대-고려와 발해의 남북국시대-조선(그리고 임시정부)으로 이어지는 과거 한반도에서 있었던 모든 역사는 부정된다.


왜냐하면 건국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국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역사는 수천년에서 고작 70년으로 축소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역사가 축소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1948년부터 70년 남짓으로 축소되면서, 우리가 수천년 동안 지배해온 이 나라의 영토-한반도에 대한 영유권 역시 1948년 부터 현재까지로 축소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나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토를 일본이나 중국에게 내줘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다.


영유권 다툼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누가 먼저 그 영토를 지배했었는지, 선점권이 누구에게 있는냐의 문제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해버리면, 한국-한국국민이 이 나라 영토-한반도를 지배한 시기는 1948년~2016년이 되어버린다.


반면에,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고 영토를 지배한 시기는 1910년~1945년이다. 대한민국이 지배한 시기보다 무려 38년전부터 실효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했다. 즉, 대한민국이 1948년 탄생한 신생 독립국가가 되는 순간 일본은 독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땅 전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


현재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조선도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경우에는 보다 위협적이다.

우리의 고조선~조선까지의 역사 전체가 중국의 지방 정권의 역사가 됨은 물론이고, 유사시에는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군대를 보낼 명분을 갖추게 된다.(이점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


단순히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용어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로 바꾼 것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영토주권을 팔아먹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행위에 준하는 짓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를 그저 상상이나 지나친 기우라고 폄훼할 사람들을 위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건국되기전 현재의 이스라엘 땅에는 2천년 가까이 팔레스타인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고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2천여년전 만들어진 바이블을 근거로 해서 그 땅의 원래 소유자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했고, 그 결과는 지금과 같다. 거기서 2천년 가까이 살던 팔레스타인 인들은 나라를 잃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 필요도 없다.


많이들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1910년 일본이 조선을 침탈할때 일부 열강을 제외한 다수의 열강들은 반대를 했었다.


그런데 이 열강들의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일본이 내세운 것이 바로 '임나 일본부설'이다. 이 임나 일본부설을 주장하면서, 일본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래 땅을 되찾는 것이라며 열강을 설득했고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유럽의 일부 국가들과 그들 국가 내의 반대 여론을 억눌렀다.


즉, 유사시에 명분만 있으면 역사를 조작하거나 수천년 전의 점유권 만으로도 강대국이 남의 나라의 영토를 침탈할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면모이다.


이런 이유로, 외국의 경우에는 설사 건국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역대 국가를 계승한 정부의 수립, 또는 국가의 수립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 정부 또는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지배를 했었던 현존하는 다른 국가의와 마찰-또는 영토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 서서 중국이나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 전체에 대한 합법적인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이건 그야 말로 매국행위이다.


이 대한민국 수립-건국절 논란을 북한과 관련지어서 얘기해보면 더더욱 심각한 면이 발견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수립(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과의 체제 정당성 경쟁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성-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심각한 반체제-반국가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아예 공식적인 국호에 '조선'이라는 명칭을 집어넣어서 사용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계승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1948년 건국된 신생국가임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

이 한반도 땅에 정당성이 북한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길가는 초등학생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친일 부역세력들이 자신들의 친일 매국 행위를 미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1948년 새로 생긴 신생국가로 만들어버리는 순간-즉, 대한민국정부가 스스로 한반도의 역대 국가를 계승한 정부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수립-건국절로 인정하는 순간,

북한이 조선을 계승한 유일한 국가가 되어버리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일본만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도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 대한민국이 이 땅-이 영토-한반도를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는 과거의 국가들의 계승으로부터 나온다.

고조선~삼국시대~고려~조선, 그리고 망명정부인 임시정부를 계승했기때문에 이 땅, 이 영토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한반도의 역대 국가를 계승했음을 부정하고, 1948년에 새로 건국된 신생국가임을 자처한다?


이건 국가의 영토를 팔아먹고 심각한 위기상황을 가져오게 만드는 심각한 매국행위이자, 반국가 행위이다. 국가보안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1 장 내란의 죄

조항 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해여 처단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 4조 '목적수행'의 형법제 92조(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게 되어있다.


이 대한민국 수립-건국절 주장은 어떻게 보아도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토 포기를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형법 상 내란죄,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본에게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북한 정부에게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토 권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수립-건국절 주장하는 저들의 행위야말로 체제 부정이고, 반국가 행위이며, 매국행위가 아닐까?


출처 참조 http://blog.daum.net/bgtkfem/639
기타 인터넷 게시물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