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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님이 헌법은 어기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게시물ID : sisa_7995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엉엉엉ㅇ엉
추천 : 15/3
조회수 : 815회
댓글수 : 36개
등록시간 : 2016/11/28 22:35:39
손석희씨가 60일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착각해서 그런거네요.. 

60일은 그냥 훈시규정이라 넘었다고 해서 위헌이나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법률가였으니까 국민 여론이 그러하다면 60일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야욕이니 뭐니 하는 것으로부터 공격받을 수있는 소지를 없앤것이고요. 비법률가인 손석희씨는 위헌으로 착각해서 계속 질문을 던진것이네요.. 

문재인씨는 대답을 잘했지만 오히려 손석희씨가 계속 위법인것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하니 당황한것같구요




기사 댓글 보다가 퍼왔습니다!!!!! 문후보님이 위헌의 요지가 있는 대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ㅜㅜㅜ 
출처 http://m.entertain.naver.com/comment/list?oid=112&aid=000287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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