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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발언 할 수 있는 곳
게시물ID : military_799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식충식물
추천 : 6
조회수 : 2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01 1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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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역법 3조1항을 보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헌재에서 합헌결정난 이유는 한법상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다른 내용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병역법을 바꿔도 위헌 결정의 소지가 있다는거죠.

그런데 다행인지 아시다시피 내년 6월에 개헌을 합니다. 이번개헌을 놓치면 언제다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이번 개헌에서 헌법 39조1항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 "병역"이라는 단어 하나만 집어넣으면 헌법상으로 언제든지 여성도 징병할수 있게 되는겁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려면 우선 헌법개정부터 시작해야죠.

마침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국회 경내에 국민 개헌 발언대가 설치됩니다. 서울에 사시는분들 시간되면 한번씩 와서 의견 제출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 온라인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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