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찾아봤는데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요.
헌법도 결국 민의가 있으면 법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란 전제를 깔고
60일이 조급하다는 여론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말로 이해되네요.
그걸 미리 앞서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이후 같은 질문엔 헌법 절차를 강조한 것 같구요.
국민의 당, TV조선 놈들이
대통령병 프레임 만들어 놓고 뒷받침 발언 찾느라 눈에 불을 켜고 있던데
속시원하게 몇마디 하고 약점노출할바엔
의뭉스럽게 퉁치고 넘어가는게 전략상 백번 유리하죠.
별쓰잘데기 없는 걸 문제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