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유고시 60일 규정이 강행규정인가 여부
게시물ID : sisa_7998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분뇨조절잘해
추천 : 4
조회수 : 86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11/29 10:29:37
어제 문전대표님 인터뷰에서 뭔가 답답함을 느끼셨다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손사장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1 박근혜정부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 명예로운 퇴진이란 무엇인가

3 개헌에 대한 생각은?

4 박근혜정부가 물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것인가(하야 하지 않고 탄핵이 불발일경우)

5 박근혜 정부가 퇴진을 하면 조기대선(60일)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가

정도 입니다.

문대표님의 답은

1 박근혜정부는 즉각적인 퇴진을 해야한다.

2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끌려나오는 탄핵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나은 해결책이다.

3 지금 상황에 개헌은 안된다.

4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탄핵이 불발된다면 민중운동을 하겠다.(제 나름의 해석)
(탄핵이 불발되고,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5 선거를 치를 수도 있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이부분에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60일 규정의 성격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즉 60일안에 반드시 선거가 치러야 한다는 규정인가? 혹은 60일 안에는 치르는게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규정인가?
라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깊지 않아 답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0일 규정은 예시 혹은 훈시규정이 아닐까 합니다.
강행규정은 그에 위반하면 무효가 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60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의 자격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컨데 대통령이 유고된후 60일이 지나면 어떤 대통령을 뽑아도 그 대통령은 무자격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논의도 많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60일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 문전대표님은 60일 이내에 치를 수도 있지만 국민이 다른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이건 문대표님의 성향인걸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대선을 치른다면 문대표님께 매우 유리합니다만, 공정을 이익보다 중요시 하는 성향때문에

60일 이내에 반드시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서 60일안에 치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것 때문에 좋아라 합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만,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