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했으나 물품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에서 350,000원짜리 개인정보단말기를 35,000원으로 게시돼 있는 것을 보고 2대를 청약했으나 쇼핑몰에서는 가격이 잘못 게시됐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24시간 이상 같은 가격으로 게시되어 있었으므로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만큼 당초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합니다. 가격 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면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라고강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9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단말기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례는 서울 지방법원의 판례로서 이를 소개하면 “상품이 게시돼 웹페이지의 다른 상품들은 할인 판매를 하지 않거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하는 점등을 감안하면 90% 할인은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해당하므로 피고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30만가지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담당자의 수작업으로 가격을 입력하면 할인율·판매·대금결제 등이 자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실행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판매 가격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례는 정상가에서 90% 할인된 가격 표시는 인터넷 쇼핑몰 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보아 민법상 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 오기를 중요 부분으로 보느냐는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흐음 너무 기대는 안하는게.. 좋을듯 하군요.. 아 궁금하다.. 힘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