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12쯤 영동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달리는도중 1차선 중앙에있는 쇠뭉치를 발견하고 2차선으로 급히 옮기다가 밟고 왼쪽 앞뒤바퀴가 모두 터졌습니다. 그뒤 바로 제뒤차도 그걸 밟고 바퀴에 앞범퍼까지 깨진것 같더라구요 고속도로 순찰대에바로연락후 순찰대에서 수거하였습니다. 근데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줄수없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죽을만한 큰 쇠덩어리가있었는데 그럼 돈내고 다니는 도로에서 이용자만 피해를입으라는건가요 참.. 관리의 의무는 도로공사에 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