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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118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ㅂㅍ★
추천 : 0
조회수 : 4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13 09:39:18
초등학교가 소집장소였는데 대문 앞에서 기호일번을 지지하는 누군가가 명함을 돌리고 있더라구요 거기다 옷도 이런걸 입구요.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선거인 등록한지 6 일이 경과한 후부터
선거활동을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 가능한건가요?
잉 사진이 안올라갔네 나중에 집에가서 올려야겠네요 모바일로 사진안올라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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