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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법 시행령을 아시나요?
게시물ID : rivfishing_11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不爲也非不能也
추천 : 2
조회수 : 118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5/13 10:21:14
2012년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14조에 의해 내수면(바다를 제외한 모든 호수 저수지를 포함)에서 동력기로 유어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낚시를 해왔지만 얼마전에 소식을 접했습니다.



시작은 소양호 쏘가리 남획에 따른 어부들의 반발로 되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내수면 선상낚시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버렸네요. 동력기라는것에 대한 정의도 애매모호하게 DC전기모터(가이드)까지 동력기로 분류해 금지 시켰습니다.

이제 내수면에서 보팅은 오로지 노를 사용해야하는군요.



"나는 워킹낚시만 하니까 보팅이 금지되던 말던 상관없다. 오히려 꼴보기싫은 보팅족들 잘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도 그런때가 있었습니다. 선외기로 폼잡듯이 버젖이 낚시하고 있는지역에 파도를 만들도 튀는놈들과 

굳이 다른 지역에서 해도 되건만 워킹포인트 캐스팅 사거리까지 들어와서 낚시를 하는 인간들까지 참 꼴보기 싫더군요.

이런애들은 기본적으로 남들과 소통을 못하는 소시오패스들입니다. (다행히 많진 않습니다)



그런이유로 보팅금지가 아무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신 조사님들이 계시다면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합니다.

언젠가 보트를 타시는 날이 올겁니다. 취미로 조금씩 즐기다 보면 욕심이 생기죠? 장비또한 그렇지만

낚시할 포인트를 무한대로 확장해주는 보트의 매력이야 말로 낚시인들이 꿈꾸는 종착역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상태로는 종착역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범법자가 되기때문이죠.

사실 의문스러운것이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중 과연 정말 어부를 생업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몇분 안된다고 해도 반드시 보호할필요가 있는것은 맞습니다만



이미 동력기 규제로 인해 많은 보트관련 낚시관련 업종이 말라죽고 있으며 원래 낚시인들이 모이던 지역의 상권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들또한 국민 아닐까요? 막연하게 몇몇 어부들의 고성에 별다른 검토도 조사도 해보지 않고 덜렁 저련 규제를 만들어낸

공무원들의 멍청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세계적으로도 내수면에서 DC모터까지 동력기관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나요?

동력기관면도기 동력기관뽀로로버스인가요?



몰랐을땐 몰라도 알아버렸으니 안할랍니다. 악법도 법이니 따르겠습니다. 걸어다니면 되죠. 조금 뽁딱거리고 불편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낚시인들이 가져야 하는것도 당연하지만 어느순간 손님이뜸해진 상권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보트관련샵들과 제조사들이 먼저 나섰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낚시는 시장또한 무궁무진하고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레져활동입니다. 

쓰레기문제와 조구에대한 개선등 단속과 캠페인으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규제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냥 닥치고 금지니까요.



이런 규제를 좌시한다면 언젠가 걸어서 하는 낚시도 규제가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낚시면허제가 스물스물 다시 기어나오면서 여러분의 취미생활 하나를 빼앗아가게 될겁니다.



부디 그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금씩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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