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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만 제외된 임금 인상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82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크판다
추천 : 0
조회수 : 26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5/14 17:09:34

아버지께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총 40여명 정도가 근무지는 동일, 매년 새로운 업체와 계약해 일합니다.)

제가 알기론,
다른 분들은 노조에 속해 있고, 아버지만 노조 소속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작년에 임금 인상을 하면서 다른 이들은 일제히 임금 인상을 하면서, 딱 아버지'만' 제외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당 업체 차장님등과 계속 전화하여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지만 묵살당하였구요.
몇 달을 요구하다, 그 업체와는 계약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다른 새 업체가 들어와서 일하고 계시구요.


아버지께서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이전 업체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열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셨다네요.
그 상담사 말에 의하면 1/2 이상의 임금을 인상하면서 1명만 제외시킨 거라면 그 임금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군요.
노동법(?) 35조(?) 뭐시기.. 실효적? 뭐시기... 라고 했다는데,
전화 상담 받으신거고, 아버지께서 흥분하셔서 정확히는 못들으셨다는군요.
또한, 3년(?) 내로 이의제기(?) 하면 받을 수 있다 했다는군요.

이 얘기를 듣고 좀 찾아봤더니, 법령명이 '노동법' 이라는건 없네요? ㅠㅠ
제가 검색해본 비슷한 사안 중엔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위반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맞는 것인지..
아버지께서 말하신 법은 무엇일까요? ㅜㅜ
아니면 관련 판례나 관련 사안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아버지께서 인상분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는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 검색에도 제한이 있네요.
이전 업체와 또 통화를 해야할 것 같아서, 
그전에 정보를 좀 얻어서 아버지께 확실히 알려 드리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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