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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통장압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82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잘모르겠어
추천 : 0
조회수 : 47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14 17:20:58
2010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차량은 음주운전 및 타인의 차량을 타고있었구요 아무튼 차량수리비 140만원가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1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끝인줄알았는데 이거 돈을 받는것도 문제더라구요.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는데 통장압류같은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은데 평일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법게시판에 여쭈어봅니다.

찾아보니 신용조회하는곳에 차량,부동산,카드유무등을 조회하여 압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용해보신분 있으신가요?

제 금액이 소액이라(140만원 2011년 3월이후 지급일까지 연20%이자를 내라고 되어있네요)서 변호사 사무실같은곳에서 진행하기 쉽지않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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