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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환불기!
게시물ID : sisa_5122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취업스터디™
추천 : 15
조회수 : 1042회
댓글수 : 56개
등록시간 : 2014/05/14 17:38:01
안녕하세요 저는 이슈같은거 정리해서 올리는 조그만 앱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니다.

이번 주 이슈가 KBS수신료 인상이라 이것 저것 정리하다가 보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공정 방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수신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더라구요


저도 사실 그냥 전기세에 포함되서 누구나 당연히 내야 하는건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저희가 사무실을 지난해 10월에 열면서 티비가 없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이럴수가 .. 받을 수 있다니..

그래서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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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몇가지 물어보더니 바로 이번달부터 부과를 안하겠다고 하고 끊을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미 환불 받은 내용을 본지라 환불은 안되냐고 물어봤죠!

그러니 몇개월 됐나 물어보더라구요 6개월 됐다고 하니 

그건 1588-1801 KBS로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안일이지만 3개월까지는 한전에서 바로 환불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KBS로 전화를 하니 

상담사분이(친절하긴 하신듯) 한전이 잘못알고 있다 환불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왜 없냐고 하니 

그런 내용은 고지서 뒷면에 다 나와 있다! 

마침 고지서가 없어서 그런 내용이 있다 한들 그 내용이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한뒤 다시 전화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사이에 제가 고지서를 찾아보니까 

뒷면에 깨알만하게..

" TV수상기는 소지후 30일 이내 KBS에 등록하고, 등록된 수상기는 이전 또는 대수 변경시는 2주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14_05_14_17_19_32_62372611_1957747793.jpg



근데!!!!!!!!!!


이게 처음부터 없던 사람들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소지한적도 없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방송법에서 수신료 관련 조항을 다 찾아봤습니다. 

총 19번 언급 되어 있구요 거기에는 환불 안해준다 이런 내용도 없더라구요

인터넷을 통해 이것 저것 확인해보니까

방통위에서 친절하게 지식인에 답변한 내용도 있더라구요
방통위 수신료.JPG

또 찾아보니

KBS 내부 게시판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 내용도 있구요

soqnrptlvks.JPG



깊은 빡침..

다운로드11.jpg


결국 다시 전화해서 

앞서 이야기 했던 상담원과 (목소리가 이뻐서)통화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네요..
뭐 그냥 알았다고 하고 

앵무새처럼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 하네요??

환불해 줄수 없다..

실제로 환불을 못받고 있으신 분들도 많았고, 그중에는 그게 짜증나서 한전에서 3개월치만 환불받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래서 

1] 말한 고지서에는 수상기 소지후에 등록하는 내용만 있지 소지하지 않았는데 신고해서 부과를 정지하란 내용은 없다.

2] 방통위에서도 직접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 과오납의 경우 KBS에서 사실을 확인해서 환불해주고 있다

고 직접 적시한 적이 있다 고 말하며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넘겼으면 더빡칠뻔) 하며 잠시만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약 30초? 그 후? 

그냥 시원시레 환불해 드리겠다고 하네요??????????????????????????

참..

시원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까지 해야지 권리를 찾을 수 있나 싶어서.. 씁쓸했습니다...


환불 당당히 요구하세요...

전 이렇게 권리를 요구해야지 기업이든 세상이든 바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 다운 세상! 
(자체 음성지원으로 훈훈하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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