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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800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리아스★
추천 : 3
조회수 : 3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02 19:24:32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용케도 의식주관련해서 헌법소원 걸리거나 공론화가 안 된건
현역 대우 문제때문에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무지도 한 몫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양의무제는 피부양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사이에 합의가 안되면 가정법원까지가서 판결을 받아야하는데...
좀 어이가 없고 웃기긴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도 법적으론 피부양자라 이론상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고,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정법원까지 가야하죠.
저게 부각되지 않은건 사회복무요원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청구권으로 법정까지 간 사례가 아예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이 법적으로 피부양자인걸 모르거나...
아니면 부양의무 관련 법정공방이 걸리는 시간이 꽤 길어서 그냥 포기했거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회복무요원 중 몇 명이 작정하고 부양의무자한테 부양청구권으로 법정가서 싸웠다면 언론에서 아싸리 좋다하고 다뤘을 소재였을 것같은데 말이죠.
* 부모와 자녀사이의 부양의무는 따로 거주해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의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지고 보면 부양의무자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한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들한텐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이나
둘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복무하는건데 현역은 국가가 다 해결해주는 반면 왜 사회복무요원들은 자기 돈을 써가며 먹여살려야하나...라고 말이죠.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의 차이와 대우의 불공정성은 제대로 형평성 못지키는 관련 부처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저 대우의 불공정성 문제를 복무와 상관없는 제 3자인 부양의무자들이 피해를 입어가며 감당할 이유는 없어요.
제 3자(부양의무자)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진작에 해결했으면 사회복무요원이 헌법소원 넣어서 일이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진작에 현역으로 복무한 사람들의 대우를 개선해줬으면 제3자가 끼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넣은 헌법소이 사회복무요원과 현역간의 차별을 조장한다는 걸로 알려지지도 않았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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