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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80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주정차위반★
추천 : 11
조회수 : 54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09/02 22:15:39
대한민국 헌법 11조 2항
사회적 특수 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여성은 사병으로는 절대 군복무 안하고
오직 간부로만 임관한다.
간부로 임관할땐 남자와 동등하게 임무수행가능하지만
사병은 몸이 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므로 절대 갈수 없다.
어디 고귀한 여성의 존엄을 더럽히려는가?
남자들은 주제파악하고 지구멸망할때까지 끌려가길 바란다.
이것이 남여평등이다.
이게 지금 한국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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