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 개헌을 통해 임기를 연장할 경우
+
2. 대통령제로 개헌할 경우
두 경우의 개헌에만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즉, 개헌을 통한 임기축소는 당시의 대통령에게 얼마든지 적용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박근혜의 담화에서의 워딩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하야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고, 탄핵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기 단축"은 하야도 아니고, 탄핵도 아닙니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개헌 말고는 없습니다(128조 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