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jtbc에서 손석희 앵커(이하 앵커)와 문재인 전 대표(이하 대표)의 인터뷰영상을 봤었는데요,
제가 의문이 생긴점이 앵커가 대표에게 "지금 즉각퇴진을 주장하시는데, 만약 즉각퇴진이 이루어진 이후, 60일이내 대선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때,
대표가 "현재 제 입장은 기본적으로 헌법절차를 고수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의 뜻에 따라 그것이 힘들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때 국민의 뜻이 60일 이내 대선이 힘들다고 결정했을때는 헌법을 바꿀수도 있다는,
즉 상황에 따라 퇴진후 즉각 '개헌을 할수도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