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라 날짜를 넉넉히 두고 집을 좀 알아봐달라고 부동산에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집이 있다고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퇴근후 집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니,
계약 우선권을 잡기 위해 가계약금 조로 100만원 정도를 주인에게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금은 했고, 다음날 만나서 계약 진행을 하는데
먼저 주인쪽에서 이야기 한건
전세 만료날짜를 8월 초로 맞추고 싶다고 해서 원래 만 24개월이 아닌 23개월 15일을 주거기간으로 하는데에는 제가 동의를 했구요,
저희 집이 만료가 3달이나 남은 상황이라 계약금을 천천히 준비하려고 하던 차에
급히 계약이 진행되는 바람에 전세금의 10% 모두를 마련하지 못해서
8% 선에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집 주인이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합의하에 계약을 안하기로 했고 (도장 찍은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 주인은 가계약금 돌려주겠다고 제 계좌를 가지고 서로 헤어졌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돈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계약의 우선권을 잡기 위해 통상적으로 부동산에서 입금하라고 하는 저 가계약금은 제가 받을수가 없는게 맞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