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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e지원 복사본 유권 해석 사전 조율 의혹!!!
게시물ID : sisa_754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뤼더
추천 : 13
조회수 : 3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9/10/07 21:37:09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921445814&code=41111111&cp=nv1

이거... 시작부터 뮨제가 있었네요

<쿠키뉴스 펌>
법제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의 복사본을 제작해 봉하마을에 설치한 것에 대해 1차 회의에선 합법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민간 심의위원들을 전원 교체해 다시 연 2차 회의에선 이견 없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상반된 결론이 내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이춘석(민주당) 의원은 7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이같이 기록돼 있다며 유권 해석 사전 조율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19일 열린 법제처 제2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법제처에 노 전 대통령측의 e지원 복사본 제작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열람 범위에 포함되느냐는 유권해석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 8명 중 주심위원을 포함한 4명은 ‘포함된다’, 즉 합법 의견을 제시했다. 3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한명은 “제정과정이나 (국가기록원) 관계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본제작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 문헌상으로는 열람에 한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심의위원장은 1명 의견이 애매하다고 판단, 합법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며 유권해석을 보류했다. 당시 회의에 관계인으로 참석했던 국가기록원 직원도 열람 범위에 복사본이 들어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 위원 7명 전원을 교체해 9월2일 열린 제30회 회의에선 위원들이 당시 주심위원의 의견에 한마디 이견 표명 없이 회의를 끝냈다. 당시 주심위원은 “대통령의 열람권에 사본제작이 포함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법제처의 유죄 해석으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고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검찰은 사본유출에 대한 정치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졌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은 현 정부로부터 기록을 복사해 훔쳐간 것처럼 공격받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전인 2007년부터 지리적 거리 문제로 열람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까지 e지원 기록을 복사해갈 뜻을 밝혀왔고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에 봉하마을에 설치할 서버 구축 비용을 전자 정부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사전 조율이 있었다면 법령 유권해석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사례로 정부 법령 해석은 물론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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