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학자금,햇살론 연체자 6만명. 최대 원금 70%까지 감면!
게시물ID : economy_80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speace
추천 : 1
조회수 : 8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01 10:19:39
금융위, 국민행복기금 통해 이달부터 순차적 지원  이자는 전액 면제…남은 채무 최장 10년 분할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 5만8592명과 햇살론 대출 연체자 4120명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원금의 최대 7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인 ‘작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한국장학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학자금대출 연체자 5만8592명(채권원금 3031억원), 햇살론 대출 연체자 4120명(채권원금 204억원)의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을 감안해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채권 원금도 30~70% 감면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일반 채무자는 채권 원금을 30~50% 감면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초고령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권원금이 감면된다.  채무자는 감면 후 남은 채무를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또 학자금대출과 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달 7일 채무조정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순차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 등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작년 2월 이후 연체를 했거나 ‘작년 2월 기준 6개월 이상 연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장학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 등의 자체 프로그램은 원금 감면은 없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는 일부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ppyfund.or.kr/)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국번 없이 1397)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59&oid=366&aid=0000220521
기사는 위 링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