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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년 4월로 기간을 정했는 줄 아시나요?
게시물ID : sisa_8018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대리
추천 : 36
조회수 : 1200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6/12/01 00:10:39
특검을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받겠다는 뜻입니다.
 
특검은 120일 간에 이루어집니다.
 
약 4개월의 기간이죠.
 
12월, 1월, 2월, 3월....2월이 짧기 때문에 그럼 4월까지 특검이 이루어집니다.
 
특검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시간도 추가로 소요될 수 있겠죠.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불소추특권을 이용해 특검의 조사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조사를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조율해가며 받으려는 속셈인 것이죠.
 
최악은 이로 인해서 특검의 결과가 매우 부실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탄핵을 당해버리면 헌재의 판단은 둘째로 치고 당장 대통령직무정지에 들어가죠.
 
일단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과
 
탄핵으로 직무정지상태에서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
 
둘의 차이는 상당히 클 겁니다.
 
결국 4월 퇴진론은 단순히 개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히 기획된 시기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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