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글 쓰신분이 "망치부인"을 봐달라고 하셧지요?
인터넷으로 뉴스 검색해보셧는지요..? 위 주소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그중 일부만 옴겨 오겟습니다 나머지는 위 주소로가셔서 알아서 보시길
친박계 김재원 새누리당의원
▶ 김재원 의원 본인도 '뜬금없다'고 하면서 왜 계엄법 개정을 발의한 것이냐?
= 김재원 의원은 계엄법을 발의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 번째는 법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헌법을 공부하던 시기가 5공화국 때였는데 당시에 헌정체계가 왜 이렇게 됐는가 공부를 많이 했다"며 "계엄도 민주적 통제아래 두지 않으면 계엄 제도는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5공 때 헌법을 보면서 계엄을 없앨 수 없을까? 비상계엄만 없으면 민주화 될 것"이라는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언론의 보도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평소에도 계엄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러던 차에 지난 4월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해묵은 계엄법의 그늘을 걷어내자>는 칼럼을 썼는데 그걸 보고 무릎을 쳤다"고 말했다.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계엄법을 빨리 손을 봐야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연초부터 북한의 도발책동이 계속 강화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국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 경기북부와 강원도 일원에 계엄을 선포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계엄법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아 빨리 손질할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70년대 80년대의 제도를 지금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헌법질서에 맞고 정치 발전 수준에 맞는 그런 민주적 통제를 가하자는 의미에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세월호 임시게시판 [새누리당이 계엄령을 선포할 지도 모릅니다.]
이글에 대한 댓글들이 너무 가관인거 같습니다. 선동이다 뭐다 하시는데
이미 위 법안이 작년 2013년 7월경에 친박 김재원 새누리당의원이 발언해 뉴스가 나온만큼 방심은 금물일꺼 같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곧바로 다른 의원들에게 법안 취소 서명을 받기로 했다. 국회법상 공동발의한 의원 절반 이상이 요청해야 법안이 철회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향후 북한 붕괴 상황 등에서 선포될지 모르는 계엄령에 대비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당이 ‘인터넷 괴담’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터넷 검색에도 계엄령 취소 서명등 관련해서 뉴스기사를
찾아볼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보류"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렵니까??
정확히 계엄령 법안 발의 철회가 되었다라는 뉴스기사가 있다면 알려주시길!!
전 솔직히 이번 세월호 참사... 단원고 학생 희생자 가족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 체육관에서 라면을 쳐먹고 안행부장관 사진촬영을 하든 해경은 생존자 실종자 숫자 번복질 하든
어느 서울시장 후보 아들이 '미개인" 이라 하든 홍대교수가 망언을 내뱉던 각종 언론들이 오보와 거짓을 일삼던...
이렇게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큰문제 안일어 나고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전 이런 정부에 행동이 '도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시점에서 노란리본을 달고 거리에 나가면 경찰들이 붙잡는다고 하지요?
만일, 단원고학생 희생자 관련자던... 이번세월호 참사라로인해 시위 하고 계신분들하고
경찰들과 충돌이 일어나면 날치기 로 법안 통과 시킬까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하는 나라끼리 6개월만 싸우자 1년동안만 싸우자 이런 통보를 하고 싸움을 하나요?
아직 잠들어 있는 "계엄령 법안 발의" 계엄령자체에 기간을 지정하는 겁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수정하겟다는거죠..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