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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내고,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날아왔는데
게시물ID : law_82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벗고축제
추천 : 0
조회수 : 10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5/16 16:30:02

4월 28일에 제가 진정서를 넣은 사건이

서울 강북경찰서로 이송되었다는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저희 집으로 날아왔는데,

가해자에게 언제쯤 연락이 올 것이며,

만약 그냥 피해금액을 돌려주면 합의금은 못 받는 건가요??

이미 제가 진정서를 넣은 상태인데, 그 사기친 원금만 저한테 다시 입금시켜줘버리면 합의금은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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