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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의미는
게시물ID : sisa_8020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임오유
추천 : 0
조회수 : 13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01 09:44:03
일단 그네가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각이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하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거임

그런데 사임이든 임기단축이든 이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 대통령직을 물러남'을 각인 시켜줘야한다.

4월에 그네가 본인 스스로 물러난다느니 퇴진이니 진퇴니 이런 소리를 하고 김무성도 거기 동조하는 모양새인데 

여기엔 그네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범죄를 저질러 쫒겨난다는 의미가 없다.

탄핵이 되는 거랑은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이다.

탄핵은 그녀가 범죄자이고 대툥령 인정못한다는 것을 국회차원에서 천명하는 것이다. 거기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이것뿐이다. 

다른 셈법을 찾고 있는 이들이 이 전제를 놓치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 

그리고 부역자란 꼬리표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탄핵은 대통령의 퇴임 후 지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지점이다. 


그냥 물러나는 거랑 쫒겨나는 건 다르다. 


저는 쫒아내야 한다는겁니다. 그래야 부역자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정부 구성도 제대로 할 수 있음.


현재 정부 상황은 하이드라에 점령당한 실드 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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