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추미애.. 싫어합니다..
사유는.. 노무현 탄핵..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국에서 추미애의 행보를 보면서 전 참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추다르크 라는 별명이 생긴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생각한 바대로 말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생각한 바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도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추미애는 일단 실행부터 하고 보네요..
추미애 대표와 김무성의 회동...
이 결과는.. 이렇습니다..
추미애는 1월 말 퇴진을 조건으로 한다면.. 협의에 응할 수 있다..
김무성은 4월 말 퇴진 조건.. 이죠?
자.. 생각해봅시다.
일단 친박은.. 4월말 퇴진 조건 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1월 말 퇴진을 조건으로 던졌다는 것..
무얼 의미할까요?
즉 애초에 비박도 못받을 걸.. 친박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협상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친박과 이일에 대해서 협상이 될거란 생각은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아무런 협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탄핵은 지지하나.. 그래도 새누리가 마지막 보루다.. 라고 믿고 있는.. 보수층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고.. 변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빠르고 확실하게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만.. 온전히 받지 못할것도 아닌 수준의 조건을 던져준겁니다.. 그것이 바로 1월 말 입니다.
내일 당장 퇴진하라는 조건이라면.. 사실.. '무리한 요구다' 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서있는 퇴진.. 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실제론 없는것이 더 질서정연하겠지만..)
1월 말이면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새누리에서 말하는 질서있는 퇴진이 가능합니다.
즉.. 이걸 안받으면 새누리에선 더이상 할말이 없는 것이고..
더민주에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협상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헛소리는 못한다는 것이죠..
또하나..
만약.. 정말 새누리가 이걸 받았다?
탄핵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게 언제부터 좋은일이 된건지는.. 에효..)
빠르면 2월.. 늦으면 4월 정도로 탄핵 결정이 나오겠지요?
다시 말해.. 탄핵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보다.. 시기적으로 조금 빨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 권한 정지를 주고.. 퇴진을 앞당기는 나름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빠른게 좋으니까요.. 국가를 위하여..)
저도 탄핵으로 끌어내리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탄핵시 전 대통령 예우.. 도 받지 않게 하는 점이 큰장점이 되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취소됩니다..
즉.. 어차피 구속해서 빵에 쳐넣을건데.. 이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것이죠..
이번 추미애 대표의 회동으로.. 더민주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아침부터 만나서 이 이야기를 전달한 것은.. 시간을 많이 주지 못한다.. 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내일 당장 탄핵을 결의해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새누리는 이문제에 대해 오늘내로 답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박근혜 또는 바로 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로 내일 예정대로 결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것은.. '당에서 다시 의논해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즉.. 추미애는 이번에도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 것일뿐..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당의 입장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추미애를 적으로 돌리면 무섭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