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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802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돌이복돌이
추천 : 0
조회수 : 512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9/04 07:00:14
징집대상과 근무내용을 남녀 동일하게 하되, 일부 여성이 주장하는대로 징집대상 기간 중 출산을 한 여성은 면제 시킴
징집대상 만18세~30세의 대한민국 국적을지닌 자
근무내용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 혹은 공익근로
예외대상 징집대상 중 출산을 했거나 기타 근무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
요럼 어떨까요?
동일 기간중 출산을 한 여성많이 우린 애 낳으니 군대못간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겁니다. 저출산문제 해결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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