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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퇴직 해경의 고백 “흥청망청 해경, 누가 감시할 수 있을까”
게시물ID : sisa_5130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RRRR
추천 : 10
조회수 : 182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05/17 00:34:3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7390.html?_fr=mt2

“나는 해경이 귀족 관료라고 생각해. 속된 말로 해경 안에 성골, 진골이 있는데 특채와 간부 후보생끼리 지휘부를 주거니 받거니 해. 해경은 이벤트 집단 같아. 중국 어선 잡는다고 기자들 배 태워서 방송 내보내고, 그거 제일 좋아해. 무슨 사건 났다 하면 조직 불릴 생각 하고. 서해훼리호 사건 나고 유도선 인허가 업무를 갖고 왔잖아. 해경 조직은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해. 1980년대에는 해상훈련도 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 행정 중심이지. 해경이 1996년 경찰청에서 떨어져 나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나오면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든 게 문제야. 사각지대잖아.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지. 승진도 육경에 비해 서너배 쉽지. 승진 잔치의 연속이었어. 본연의 기능엔 충실하지 않았어.”

“누가 해경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아무도 없어. 사법권을 가진 해경이 해수부 내사를 벌이면서 길들이기를 해왔지. 둘의 역학관계는 복잡해. 예전에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경찰들 경찰 신분 없앤다고 해서 난리났잖아. 해경이 그때 장관을 별렀지. 아무튼 최 장관이 계속 말실수해서 초단기로 경질됐는데 해수부도 해경 관리하기 어려워. 육지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받지만 해경은 그것도 없어.”

일반 경찰은 안전행정부 산하 경찰위원회가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부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그러나 해양경찰은 예외다. 해양수산부 산하에도 심의기구가 없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훈령이나 규칙 등 경찰 관련 정책을 바꿀 때 부서별로 협의 정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경찰 임명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을 뿐이다.

해양경찰은 경찰 관련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경찰 신분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1953년 내무부 해양경찰대로 시작돼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인 해양경찰청으로 승격했다. 해양경찰청은 ‘경찰’과 ‘해안경비대’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몇 차례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각 지방해운항만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해양안전청을 설립하고 해양경찰의 수사·정보 기능은 육상경찰로 이관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해양경찰관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됐다. 노무현 정권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2003년 해양경찰 인사권을 경찰청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주장했고 이는 경찰 신분을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반발이 커졌다. 당시 최 장관이 연이은 말실수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일단락됐다.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은 2005년 5월 해양경찰청의 영문 명칭을 ‘Maritime Police’(해양경찰)에서 ‘Coast Guard’(해안경비대)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 또한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대외적으로는 ‘Coast Guard’(해안경비대), 대내적으로는 ‘Police’(경찰)를 병행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현재 해양경찰의 영문 명칭은 ‘Korea Coast Guard’(한국 해안경비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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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으시면 본문 읽어 보세요. 해피아가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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