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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수신 거부로 선거법 위반 신고해도 별 거 없네요.
게시물ID : sisa_5131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팔콤
추천 : 3
조회수 : 25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17 11:00:35
 원치 않는 선거문자는 해당 후보자측에 수신거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같은 후보에게 또 문자가 온다면 선거법 위반이죠.

 전 귀찮아도 매번 꼭 선거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자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편입니다.
 (문자에 수신거부번호가 있지 않는 한)

 그런데 어떤 후보가 제가 선거사무소에 직접 전화해서 문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또 보내더라고요.

 이전 문자의 캡쳐기록도 있고 녹취도 해두었기 때문에 선거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온갖 변명과 거짓말을 하더군요. 

 거짓말인 줄은 어떻게 알았느냐면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처음엔 문자를 잘 못 보낸 것 같다고 하더니, 이전에도 문자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하니 그저 죄송하다고만 하더군요.

 전화번호를 차량을 돌며 차량에 부착된 번호를 수집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발송을 동의한 유권자에게만 보낸다고 한다던지..

 아무튼 화가나서 선관위에 신고 했습니다.

 처리되는데 일주일 조금 넘게 걸린듯 하고, 선관위측에서 경과보고를 전화나 문자로 해주더군요.

 사실 별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신고 했다는게 중요하지..

 저랑 통화 할 때는 심드렁하게 죄송하다고만 하더니, 

 선관위측에서 전화가 온 것을 받아보니 '후보자측에서 개선의 여지를 강하게 보여 경고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문자 귀찮으면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전화 하세요. 검색해보면 선거사무소 번호 금방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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