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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군 장병들 6월 지방선거 '깜깜이'로 치른다
게시물ID : sisa_5132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철학
추천 : 2
조회수 : 3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17 16:14:25
경향신문 | 구교형 기자 | 입력 2014.05.16 22:19 | 수정 2014.05.16 22:30

군 장병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과거 부재자투표 때와 달리 선거공보를 신청한 사람만 공보물을 사전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군 장병들의 투표 참여방법도 예년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군 장병들이 부재자투표 신청을 하면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하는 사전투표제가 시행되면서 공보물을 받기 위해 선관위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군 장병들은 5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선거공보물 발송 신청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 반면 일반 유권자들은 사전투표를 하기 전에 각 가정에 발송되는 공보물을 보고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부대에서 생활하는 군 장병들이 인터넷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터넷 환경이 여의치 않은 군부대의 경우 장병들 개개인이 직접 공보물 배송을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유권자 1명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 '1인 7표제'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대다수 군 장병들은 공보물에 적힌 후보자의 공약이나 경력 등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대수와 공보물을 열람하기 위한 인터넷 이용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국방부에 협조 요청했다. 하지만 과연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받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 공보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런 제도 변경에 아무 대비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출처 : 다음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516221905244

사전투표제에 대해 알아보다 발견한 기사입니다.

어쩐지 사전투표제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더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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