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구속의 법리의 개념이 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너무 용어가 한자투성이다보니 나름대로 쉽게 풀이하려 애쓰는데 좀처럼 이해가 안가네요.
제 나름대로 이해한 풀이를 써볼테니 어느게 맞는지좀 봐주세요. 혹 둘다틀렸다면 간단한말로 설명좀 ㅠㅠ 1. 한번 관행을 만들면 이후 그걸 지킬수밖에 없다. 그게 자기구속의 법리이다. 행정규칙은 원래 외부적인 효과가 없지만 누군가 한번이라도 외부효력을 발휘하고 그게 반복되면 이후 그대로 외부효력을 발휘한다. 그게 바로 행정규칙의 효력의 준법규성설(간접적인 외부적 효력인정)이다.
쓰고도 이해는 가는데 미심쩍어서 판례뒤져보다가 다시 이해한게 2번입니다
2. a라는 같은상황에서 법률은 위반인데 행정규칙은 외부적효력없다고 무효처리. 이것은 평등원칙위반.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행정규칙도 외부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게 준법규성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