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군 검찰의 남 병장에 대한 항소여부에 따라 국민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군부대 구타.폭행. 성추행 사건을 대하는 군 개혁의지가 평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5군단내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1심 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곽정근 대령)는 남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병장은 후임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을 폭행하고 강제추행 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남 병장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남 병장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후임병이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경계근무를 서면서 자신의 방탄모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생활관 침상에서 취침 소등 후 평소 친하게 지낸 후임을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추행에 구강성교까지 시킨 개 호로 잡놈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내아들은 내가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