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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잡아도 별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게시물ID : sewol_292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hain
추천 : 3
조회수 : 57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5/18 10:03:41
좀 별개의 이야기같지만 우리 나라의 법이 상당히 친기업적입니다..

단적으로 농민이 과일쥬스를 만들어 팔고 싶을 때 간단한 설비만 갖춰서 품질검사 통과하면 팔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공청회같은데서 쥬스회사가 크게 반발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나라 경제 상황에서 농민이 2차 생산으로  자생할 수 없는 것도 생산에 뛰어들기가 힘든 편이라 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자영업자가 성공해도 대기업이 뺏어가기 쉬운구조인데(찰떡파이 사건처럼)

기업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 우리 상식으론 기업을 쪼개서라도 보상해줘야할 거 같은데

태안기름유출사고 때도 삼성이 토해낸 법정 금액은 56억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진 유류기구 보험 보상금 + 삼성 기부금. 전체 피해액의 10퍼센트도 안됩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기도 힘들 뿐더러 대폭 인정되어도 배째라 그러면 대부분 어영부영 시간 끌다 피해자가 나자빠집니다..

지금 유병언 하나 잡아서 청해진 해운 과실 인정하고 유병언 자백하면 그 기업 쪼개서 보상금 줄 거 같겠지만

아마도... 법적으로 도망갈 구멍이 아주 많지 않을까 싶네요. 책임 안지려고 경영에 간섭 안하는 듯 위장하기도 했을테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간접'이라는 부분 때문에 보상금이 아주 적게 배당될 것입니다..

금수원 구원파 쪽이야 드러난 증언에 의하면 많은 돈을 이 쪽에 투자했을테니 유병언 쪼개지면 자기들도 굶어죽을 일만 남은거구요

이렇게 시간 끌고 몇년 가다 보면 이쪽 세월호 유가족도 넉다운되는거 아닌가 싶더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게 풀렸으니까요

결국 밑바닥부터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이런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사고나면 회사가 완전히 망한다는 선례를 남기지 않는 이상..

안전불감증으로 사고 나면 생계는 커녕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공무원의 교훈이 남지 않는 이상...

제대로 구조하지 못하면 해경도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선례와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반복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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