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30300025&code=940202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한국인권상황보고서에 “지방교육청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공포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부가 안으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막으면서 밖으로는 인권증진 사례로 자랑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