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제 자전거로 갑자기 뛰어들어
개를 밟아 넘어져서 어깨 팔 손 등에 찰과상을 입고
자전거 핸들도 돌아가고 앞바퀴도 돌아가고 차고있던 시계 신발 등의 재산손해도 발생했습니다.
강아지도 심하게 밟혔기에 바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제가 했고
서로 일단 연락처를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강아지 치료비와 제 재산상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 (신체 피해는 겉으로 보기엔 피부가 많이 까져서 심해보이지만 병원에 갈 정돈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는건가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으신 분 있을까 해서 글 남깁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