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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정말 끝까지 실패된다면 국민 저항권 발동 가능할듯
게시물ID : sisa_8036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는고소다
추천 : 23
조회수 : 1174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6/12/02 00:57:35

아직은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단계에요 

탄핵이라는 딱 한장의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력시위는 여론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탄핵마져 새누리나 국누리의 방해로 실패한다면

저항권이 발동되어도 할말이 없을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https://namu.wiki/w/%EC%A0%80%ED%95%AD%EA%B6%8C

 

 

저항권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

 

...

  •  

  • 2.1. 상황 요건[편집]

    • 침해의 중대성
      국가권력의 헌법의 개별조항이나 법률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 체계를 전면 부인 내지 침해하는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다.

     

    • 침해의 명백성
      국가권력의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2.2. 행사 요건[편집]

    • 최후수단성
      민주적 기본질서의 회복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저항권밖에 없을 때 최후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 보충성
      헌법이나 법률에 유효한 법적 구제수단이 없을 때에만 행사되어야 한다.

    • 성공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저항권 행사의 요건인지에 대해선 학설이 갈리고 있다.

 

 

3. 목적과 방법[편집]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한 헌법체제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 경제적 개혁 수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는 저항도 인정되지 않는다. 저항권의 행사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에 그쳐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폭력적 수단도 허용될 수 있다.

 

 

https://namu.wiki/w/%EC%A0%80%ED%95%AD%EA%B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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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원들과 한번 싸워보고 싶다면 그리 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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