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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은 만능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03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긍정맨★
추천 : 5
조회수 : 28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5 11:57:49
제가 법학을 하면서 배웠던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늘 현실에 뒤쳐지기 마련이다."
현실이 실시간으로 변화할 때, 법은 그 현실에 대해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라는 기나긴 과정을 통해 변화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민이 아닌 국회에 입법권을 맡겨놓은 상태라, 국회의 상황에 따라 입법이나 법개정은 현실과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수호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자 한 것이 헌법재판소가 생기게 된 배경 중 하나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이 법이나 국가 등으로 인하여 침해당했을 경우 그 침해가 정당한지를 법이론과 사회적 배경의 해석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과거에 헌재가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해서 현재까지 그 결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국민은 여전히 존재하고, 국제 정세 및 사회 분위기도 변하였기 때문에 다시 병역법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와서 떠올려보니 헌재가 병역법 위헌 여부를 판단할 당시 어떤 여성분의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그 여성분은 여자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사병으로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지 못하냐며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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