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
게시물ID : sisa_5140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츄리엔
추천 : 3
조회수 : 2784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5/19 12:46:24

김영란 법이란 무엇일까요? 다른말로 부정청탁금지법이라네요.

닭그네가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이 법에 대해 언급을 하고 빨리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네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무슨 내용인지 게이버에 검색을 하니
지식백과에 이렇게 써있더군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살펴보니 뭔가 이상하더군요. 100만원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이라니 형사처벌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미만은 형사처벌도 안돼나봐요.
이게 뭡니까? 100만원 미만은 뇌물도 아니게 되군요.
이젠 합법적으로 뇌물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정말 이런 법이 나올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글 쓰는능력이 좋지않아 이정도로 밖에 못쓰겠네요.
 
와아 99만 9천 9백 9십원을 줘도 뇌물이 아닌 이 현실 무섭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