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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하야! 바로 60 일내 대통령 선거가 헌법의 명령이다.
게시물ID : sisa_8042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티코나투스
추천 : 4
조회수 : 4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02 12:44:37
 
우리 헌법  제68조 제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등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통령 선거 일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정치란 것, 그 중에서도 선거는 제로섬 게임과 같아서 한쪽이 유리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불리하게 되어 있다.
 
헌법이 대통령 궐위시 60일 내 후임자 선거 규정을 명시한 것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고,
 
 이에 따른 갈등이 명약관화할 것이기 때문에 정파를 떠난 중립적인 법규를 못박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 생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작위적으로 변경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과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헌법 제68조 2항의 입법 목적을 깡그리 무시하고,
 
헌법에 명시한 대통령 선거일을 작위적으로 조정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엄연한 헌법 위반이다.
 
 
하야를 하던 탄핵을 하던 간에 대통령이 궐위된 시점부터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라는 것이
 
헌법의 규정이다. 어떤 상황을 상정해서 이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60 일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라는 강행규정인 것이다.
 
그런데, 왜? 여당에 불리하니까? 선거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어떤 후보가 불리해서? 제반 여건이 미비해서?... 등등의
 
이유로,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늦추려는 저의를 전 국민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어떤 법 규정이 그것도 헌법에 명시된 법규가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면서 적용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현 시국이 여야가 바뀐 상황이었다면, 저들이 선거일을 몇 달 뒤로 연기해주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룰 것 같은가?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음을 안다. 그렇더라도, 야당은 헌법이 규정한 궐위시 60일내 차기 대통령선거의 의미를
 
금과옥조처럼 계속 말해야 한다. 이것을 고무줄 늘리듯 하는 모든 수작은 헌법 위반 임을 경고해야 한다.
 
이것을 벗어난 시도는 헌법 위반 임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왜?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두고 밀고당기는 것, 분명히 헌법 위반이다.
 
정파의 이해관계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차기 대통령을 60일내 선출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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