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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건 양성징병을 위해서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04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vhis
추천 : 1
조회수 : 20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6 00:10:28
청와대 청원에는 실질적인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남녀가 균등히 지게 해야하는데 청원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선 법률인 병역법을 고쳐 남녀가 동일히 병으로 복무하게 하고 예비군법을 고쳐 예비역으로도 동일히 민방위법도 고쳐 민방위도 동일히 하자는데 목적이죠.
그 중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이 병역법이 그래도 나머지에 비해 비중이 크니까 이것만 부각되어지니까 문제지만요.
어쨌든 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은 양성징병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사례 때문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이번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아주 사회가 들썩이고 있죠? 이 가해자들이 거쳐야 할 곳이 부산가정법원이라는데 여기 부장판사로 천종호란 분이 계십니다. 이 분 되게 호통판사로 유명하셔서 패러디, 짤로 엄청 돌아다니는데 이 분이 과거에 재판한 것 중에 다음과 같은 게있습니다.

이분이 가정법원에서 쭉 있으시다 형사쪽으로 넘어가신 적이 있는데 "2005년 생계가 힘들고, 부모가 병에 들어 투잡을 뛰다 결국 체력이 떨어져 출근하지 못한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의무를 제하기 위해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현 법대로면 계속 감옥에 갔다가 나오고 또 들어가기만 할 뿐,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법', '정부에서 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 '내가 직접 인권위원회와 국방부에 전과단 사람은 면제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어쩔 수 없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이제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라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죠.  원래 징역 1년 6개월 받고 감옥에서 대신 복역하는게 여호와의 증인 같이 종교적 사유로 병역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판결되는 형량인데 천 판사님도 이리보고 저리봐도 형량을 낮게 주면 다시 병역의무가 남아있어서 악순환이 반복되니 어쩔 수 없이 1년 6개월이 병역 면제되는 기준이니 이 형량으로 판결을 내리셨겠죠.  
병역법은 신 세대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예비군법과 민방위법도 마찬가지죠) 이번 양성징병청원에서 혹시라도 병역법이 개정될 수 있다 한다면 이 1년 6개월 이상 실형자만이 병역면제가 되는 이 조항도 개선이 되어야 할 듯 싶네요. 지금 정부 및 국방부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부족으로 사회복무요원 받을 사람도 현역에다 집어넣고 기타 대체복무자들도 최대한 끌어다 현역에 집어넣고 잘못하면 이 1년 6개월 이상이 아니라 2년, 3년 이상 징역자만 면제되게 하고 그 미만의 수형자들도 현역으로 끌어다쓸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사실 수형자의 경우는 생각하지 못하고 청원을 썼긴 하지만 이걸 쓰면서 보니 양성징병이 왜 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부가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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