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게 두고 나도 살고 싶었습니다. 아니 죽이고 나는 살고 싶었으나 그리할 수 없는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미리 자신을 낮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젠 더 이상 견디고 버텨낼 힘도 없어 그만 죽고 싶은 심정 뿐이오나, 하지만 그냥 죽어주기엔 너무도 억울하고 터지는 분통을 감당할 길이 없어 마지막 발악하는 각오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길로 스스로 들어가렵니다.
어쩌면, 내가 먼저 죽어야면 다시 내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위를 하면서 이제는 그릇된 판사와 검사 경찰들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목에 칼을 차고있는 죄인의 옛그림을 위에 올린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동기와 진행과정 등에서 이토록 못되고 못난 처신을 하였던 나 자신을 먼저 탓하며, 내가 부족하여 겪었던 지난 어떤 행위에 대하여 여러분께 공개하여 님들께 질타와 함께 조언과 도움을 청하고, 제 자신의 잘못을 먼저 탓하는 마음을 다지기 위함이며, 또한 옛날 죄수들이 목에 칼을 차고있는 위 그림을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서 제 자신과 가정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회에 누를 끼치게 된 자신의 졸렬함을 더욱 반성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신의 추한 사연을 이곳에 공개하고 질타와 함께 조언을 청하게 되는 내용은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 올리겠습니다.)
***참고 :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면 호칭이 "피고인 000"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피고인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뒤에 올릴 자료를 보더라도 피고인이라 호칭하는 것이 이해가 쉬우리라 예상되기도 합니다.***
피고인은 지금부터, 약 2년 반전인 2002. 8. 15에 겪은 하나의 사건에 관련하여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여(검사는 포기함) 2003노277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재판의 원인이 되는 사건의 내용과 그 이후에 확대된 상황, 아울러 재판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연과 정황 등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님들로부터 조언과 함께 저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불시에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기에 님들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들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검찰과 법원 등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려 하기보다는 피고인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아시고 대비하여) 추후 님들의 지인 등이 어떤 불의의 상황에 처하였을 때 대처하신다면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겠다싶기도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 방법으로 상대방들에 대한 여러가지 책임추궁의 방법을 마지막 발악하는 심정으로 동원하게 될 것이므로 (피고인이 억울하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 올린 뒤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면), 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전국민들께 알려 공론화시켜 주심으로서 철저한 재수사와 함께 새로운 재판부에서 타당한 재판을 받도록 만들어 주심으로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그릇된 상대방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오니 도움을 주시길 앙망하나이다. (특히 님들의 知人 중에 방송 등 매스컴 계통에 (심층)취재가 가능한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부탁 드립니다.)
피고인이 겪은 사건의 내용을 이곳에 올리기 시작하는 글에서 (물론 제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재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으나, 제 주장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 실명과 연락처 등 모든 것을 밝힙니다.
저는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이하 번지생략)에 주소를 둔 김성재라고 하오며, 1961년생 연락 전번은 016. 815- 0683. 063. 581- 7050입니다.
메일 머릿글은 goodoosun 이며 네이버.컴입니다.
(goodoosun = 口頭禪 : 입과 머리로만 참선을/ 반성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제가 당한 기초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추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 8. 15 21:00 부안경찰서 동진파출소에서 같은 날 23:00까지 120분간의 행위로부터 사건은 시작됩니다.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연으로 파출소에 임의동행으로 도착한 이후,
(당시 암울하고 속타는 심정에 있던) 피고인은 이후 제 사건의 상대방들이 되는 경찰과 대화를 나누다가 경찰을 보조하는 근무수경(의경)에게 "물 한컵 떠다 달라"며 부탁을 하자, 경찰은 의경에게 "떠다주지 마라"라고 합니다.
이에 피고인은 "그럼 내가 가서 떠 마시겠다"며 정수기로 가려합니다. 그러자 경찰은 의경에게 "(정수기로) 못가게 막아라"라고 지시를 하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허~! 그럼 내 발이 달려있으니 내 발로 가서 물을 마시겠다. 막을테면 막아라" 라며 파출소 내 불과 3~4m 거리에 있는 정수기로 가려합니다.
이때 의경이 먼저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고 제지하게 되며 경찰 또한 오른팔을 붙잡고 뒤로 꺽으려 하는 과정에서 약 10~15분 동안을 피고인은 양팔을 그들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며 심한 언쟁(욕설)을 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폭행은 없었습니다. == 경찰수사 당시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도착할 당시부터 녹화가 되어있는 전체 녹화기록 중에서 위와 같은 30분의 녹화기록을 다른 장면으로 덧씌우기 녹화하는 수법으로 삭제. 훼손한 뒤, 그들은 위와 같은 상황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후의 자세한 진행과정 및 문제점 등은 다음 글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상황으로 인하여 경찰들은 자신들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숨기고 또한 피고인이 요구하게될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 부분에 관련된 녹화기록을 삭제 훼손함으로서, 경찰들의 피고인에 대한 증거물훼손과 사건조작이 시작됩니다.
경찰들은 "물 한 컵으로 인해 발생한 부적절한 몸싸움"이라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감추고, 당시 단순한 사연으로 파출소에 갔던 피의자(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기 위해, 사건 장소인 파출소에 가게 된 이유까지도 아래와 같이 왜곡하고 조작한 것입니다.
(1). 경찰들은 사건 당시와 이후 자정 경에 진술받았던 두 건의 피해자(파출소에 임의동행으로 가게된 원인이 되는 상대방 : 다음에 기록하겠음) 진술조서 중 1차진술기록 하나를 임의폐기하였으며,
(2). 당시 파출소에서의 상황이 모두 녹화되어 있다고 진술 및 증언까지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힐 자료이며 경찰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임을 입증할 귀중한 자료인 120분간의 cctv녹화기록 중 자신들에게 해가 될 내용이 녹화되어있는 30분의 기록을 삭제 훼손하였으며(피고인이 수감된 이후 재판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위주로 하여 추가로 20분을 삭제까지 하였음),
(3). 당시 사건의 상대방들인 경찰 등이 모의작당하여 앞부분 30분의 녹화기록을 자신들이 없애고서는 이후의 장면만을 짜깁기하여 남은 녹화기록에 맞춰 허위의 주장을 진술함으로서 사건을 조작하여 피고인은 억울한 옥살이 6개월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이러한 과정에서 또한 1심검사는,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그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라며 왜곡하여 기소를 하고, 당시 피고인이 부정하는 기소내용의 부당하고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사건의 상대방인 경찰들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의 녹화기록 30분을 삭제. 훼손하여 사건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엉뚱한 죄인을 만들었던 무고사건이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테이프의 훼손여부를 확인하면 충분히 가능하며, 이를 입증토록 반드시 녹화테이프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여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짐이 두려워서인지 제출을 아니하다가 항소심재판 진행 1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갖은 핑계를 대며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002. 8. 15 사건일 이후)
피고인은 동 사건으로 2002. 8. 15에 구속수감되어 정읍유치장에서 6개월(184일) 수감생활을 한 뒤 2003. 2. 14 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를 하였으며(검사는 항소를 포기하였음) 2003. 5. 30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지금까지 19개월 동안 [11]회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로지 cctv 테이프를 제출해달라고 재판정에 요구하여 왔음에도 항소심만 19개월을 진행되는 현재까지 테이프의 진정한 행방은 알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피고인의 강력한 항의에 밀린 재판부는 근래의 재판에서 항소심 판사가 말하기를... 당시 1심 담당검사가 1심 판사에게 보낸 이후부터의 cctv 테이프의 행적이 명확하질 않다고 얼버무리고 있으나 (1심의 재판 기록에는 전혀 없음)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이 사건의 조작에 1심판사까지도 개입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할 것이며, 현재 항소담당판사는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마저 이행하지 아니한 채, 테이프가 제출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핍박. 설득하려하면서 재판만 끝내려 하고있습니다.
이미 4~5개월 전, 450만원을 받고 선임된 사선변호인마저 위와 같은 테이프를 법원을 통하여 검찰로부터 제출 받게 만드는 것이(무죄입증이라거나 감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녹화테이프를 제출받게만 해달라는 선임조건이 있었음)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는지 "더이상 변호하며 도와줄 방법이 없다. 사임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할 듯하다. 미안하다."라며, 이후 선임료를 반납하면서까지 스스로 사임을 하게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경찰들이 증거물을 훼손하고 사건을 조작하였던 원죄가 있는지라) 부안경찰서 수사관은 cctv 녹화테이프를 피고인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조차 하지 못하고 임의보관하고 있던 녹화테이프라도, 또는 추가로 훼손까지 한 테이프라도 제출되기만 한다면 피고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관련사건의 문제점을 파헤칠 수 있을텐데,,,,,,,,, 현재 재판중인 항소심의 판사와 검사마저도 이를 막기 위한 방해만을 하고있으며, 증인을 신문하여 경찰 주장의 허구를 입증하려하면 입증이 불가능하도록 담당판사가 나서서 적극 방해하거나 답변증언을 회피하도록 만들고, 신문조서의 기록내용마저도 왜곡하거나 축소하여 기재하는 등, 실로 어처구니없는 현상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찌 이러할 수 있는 것인지, 항소심의 판사와 검사는 왜 이러는 것인지, 과연 그들을 어찌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하여 님들께 의논하고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판사와 검사 경찰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행위는 제 자신에게도 어쩌면 치명적인 상처와 위해가 될 수도 있음을 잘 알면서도 도저히 더 이상은 인내하고 양보할 수가 없게 되어 이제 님들과 국민들의 도움을 감히 받고자 함입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2년을 넘도록 제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금 저는 이러한 지경까지 몰고 온 모든 현실이 미칠 지경으로 제 자신이 밉고 고통스럽습니다. 더구나 여지껏 견디다가 이제 와서야 제 자신의 못남까지도 공개하는 어렵고 고뇌의 결단을 내리게 된 제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부디 제 취지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면 백골난망 하겠습니다. 길고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2] 현 담당판사에 대한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에 대한 고소장. [3] 사건발생과 전개상황 내용. [4] 현 한소심 재판부에 대한 재판부기피신청서 [5] 1심 담당 검사와 판사에 대한 증거물 인멸과 업무상배임에 대한 고소장. [6] 상대 경찰의 사건조작에 대한 고소장 및 위증에 대한 고소장.
앞으로 몇일에 걸쳐 관련 사건에 얽힌 내용과 현재 추진중인 상황에 관한 윗 글들을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약간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