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제원 국회의원에게 부산지법은 검찰이 구형한 대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장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장 의원은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구 내 모 교회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교회 내에서 장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무소속 출마 배경과 국회에서 할 일 등을 언급하는 등 명백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기소했다. 그동안 장 의원 측은 발언 사실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이럴 거면 차라리 99만원을 때리지 그랬냐, 검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