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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오늘 사고가 났는데요.
게시물ID : car_461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하엘뽈락
추천 : 0
조회수 : 51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5/21 13:30:15
오늘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1차로에서 주행중이였습니다.

교차로 다다르다보면 1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이 생기는 부분에 약간의 정체가 있었지요.

저도 좌회전차선으로 진입하려던 차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앞차가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전 직진을

하게됐는데 뒤따라오던 차량이 그새를 못참고 2차로로 앞지른후 1차로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도 제가 잠시 멈춰있을때 추월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출발하면서 

제차를 긁게 된거죠.

피해는 제차 오른쪽 범버와 휀다, 휠이 긁히거나 좀 들어갔고

상대차량은 왼쪽 중간부터 뒷쪽까지 쭈욱 나가버렸네요.

사고처리는 이 아저씨가 처음엔 발뺌하다가 제차에는 블박이 없고 그차에 달려있길래

경찰불러서 블박보고 판단하시자고 하니까 그러지말고 원만히 해결하자고 하면서

그분이 고쳐주는걸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물론 그쪽 보험사를 통해 접수번호는 받아놨구요.

근데 궁금한게 만약 이 상황에서(그쪽이 고쳐주는걸로 합의) 제가 수리 들어가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나와서 조사할텐데 그때 제 과실도 잡힐 수 있는건가요?

그쪽이 다 처리해주기로 했다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봤을때 과실이 잡히면 저도 돈을 물어야 하는건가 궁금합니다.

제차는 경차고 그쪽은 수입차 신형이라서 제과실이 조금만 잡혀도 엄청난 손해여서

만약 과실이 잡힐것 같으면 그냥 보험처리 안하고 합의를 봐야할것 같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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